교대근무 근로자인데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9-6 토일 휴무와 다르게 화수/목금/일월이 휴무일이고 만약 법정공휴일이 있는경우 쉬지않고 오로지 본인이 휴무인 날만 쉬는 근무형태입니다
예를들어 이번달 저는 화수 휴무이고 설연휴가 목금토일 이라고 치면 화수목금토일 을 쉬는게 아니라 화수만 쉬고 설연휴는 휴무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Q1. 이럴때는 4일동안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현재 회사는 한달간 빨간날 갯수(공휴일+주말)와 제가 쉬는날 갯수를 비교하여 빨간날이 더 많으면 그 날짜만큼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럼 남들과 똑같은 갯수만큼 쉬는건 맞지만 빨간날 일한건 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 주장으론 9-6 근무형태가 아닌 로테이션 근무 이기 때문에 1.5배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로테이션 근무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대제 근무의 경우라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비번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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