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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탓쵸
피스탓쵸24.02.20

교대근무 근로자인데 휴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9-6 토일 휴무와 다르게 화수/목금/일월이 휴무일이고 만약 법정공휴일이 있는경우 쉬지않고 오로지 본인이 휴무인 날만 쉬는 근무형태입니다

예를들어 이번달 저는 화수 휴무이고 설연휴가 목금토일 이라고 치면 화수목금토일 을 쉬는게 아니라 화수만 쉬고 설연휴는 휴무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Q1. 이럴때는 4일동안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현재 회사는 한달간 빨간날 갯수(공휴일+주말)와 제가 쉬는날 갯수를 비교하여 빨간날이 더 많으면 그 날짜만큼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럼 남들과 똑같은 갯수만큼 쉬는건 맞지만 빨간날 일한건 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 주장으론 9-6 근무형태가 아닌 로테이션 근무 이기 때문에 1.5배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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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로테이션 근무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대제 근무의 경우라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비번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