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9-6 토일 휴무와 다르게 화수/목금/일월이 휴무일이고 만약 법정공휴일이 있는경우 쉬지않고 오로지 본인이 휴무인 날만 쉬는 근무형태입니다
예를들어 이번달 저는 화수 휴무이고 설연휴가 목금토일 이라고 치면 화수목금토일 을 쉬는게 아니라 화수만 쉬고 설연휴는 휴무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Q1. 이럴때는 4일동안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현재 회사는 한달간 빨간날 갯수(공휴일+주말)와 제가 쉬는날 갯수를 비교하여 빨간날이 더 많으면 그 날짜만큼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럼 남들과 똑같은 갯수만큼 쉬는건 맞지만 빨간날 일한건 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 주장으론 9-6 근무형태가 아닌 로테이션 근무 이기 때문에 1.5배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