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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01.08

신고 가능하나요?? 아동 성을 사려는 행위가 충족되나요

저는 여자이며 청소년이며 미성년자 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어떤 남자분께서 채팅앱으로 신던거나 입던거 파실래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고소 가능하나요? 아동의 성을 살려고 한거니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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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성매매의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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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의 성적 관련 물품을 사는 행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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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 매매의 경우는 성을 사는 경우란 실제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인 바,

    위의 경우는 실제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입고 있던 옷 등의 판매 권유만으로 바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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