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가능하나요?? 아동 성을 사려는 행위가 충족되나요
저는 여자이며 청소년이며 미성년자 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어떤 남자분께서 채팅앱으로 신던거나 입던거 파실래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고소 가능하나요? 아동의 성을 살려고 한거니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추행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성매매의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의 성적 관련 물품을 사는 행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 매매의 경우는 성을 사는 경우란 실제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인 바,
위의 경우는 실제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입고 있던 옷 등의 판매 권유만으로 바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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