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받다가 허리다쳐서 보상과 환불중 하나만 가능한가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다치기전까지 센터에서 pt140회를 수업받던중 100회부터 트레이너가 중량을 과하게 올려서 하던중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추간판탈출했다고 한달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트레이너랑 수업할때 만족해서 하던중 센터이전하면서 지금의 트레이너랑 수업을 했는데...데드리프트 중량을 70키로까지 올리길래...
나이가 50대고 허리 안좋은데 괜찮냐고 물어도 괜찮다면서 하라고 해서 잘 모르는 저는 따라서 수업을 하고 담날부터 허리가 안좋다고 말했더니 근육통이라고 하면서 약하게 하자고 수업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동안 근육통약을 먹고 견디다가 약으로 안될거 같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진단받고 센터에 전화해서 말하고 운동정지를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첨에는 한달받으면 나을줄 알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은적이 없습니다.
대표는 한달지나서 몸이 좀 나으면 재활운동 몇가지를 알려주겠다해서...
치료랑 재활을 같이하면 빨리 낫는건줄 알고 대표한테 재활운동을 5번정도 받고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환불이랑 치료비를 얘기했는데...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식으로 병원비보상을 받으면 환불은 위약금10퍼센트에 회당 5만원을 99000원으로 계산을 하겠다하고...
병원비를 안받으면 위약금없이 50회 결제금액 250만원중 150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변심으로 그만하는게 아니라 트레이너의 잘못된 가이드로 pt받다가 다쳐서 운동을 못하게되서 환불받는건데도 위약금이랑 자기센터계산으로 하면서 치료비를 안주려고하는 태도에 넘 화가 납니다.
첨 등록할때는 지금 근육강화운동해야 나이들어서 안아프다고 하더니
다친 지금은 그전에 안좋았던 허리가 지금 나타난거라고 (2년이상동안 pt를 100번이상 받는동안 아파서 병원 간적이 없습니다.)
전 다치고 2달이상을 치료에만 신경쓰고 누워서 지내느라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많아 우울증까지 왔는데...
센터에서 제시한대로 남은횟수 환불만 받고 치료비는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과 환불 모두 가능하십니다.
1. 환불은 센터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시는 것이며
2. 보상은 센터에 과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중첩되는 내용이 아니며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에 두개 모두 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잘못된 지도로 인한 것이라면 그 계약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여 환불하는 것과 별개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업체가 불응하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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