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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리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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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

PT받다가 부상당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달 전 쯤 헬스 PT를 시작했습니다.

주 2회(화,목) PT 수업 받았고, 나머지 요일은 개인운동 조금씩 했습니다.

3주 전 (PT 수업 7회정도 수행 후) 허리 부상이 와 수업 중단하고 현재까지 쉬고 있습니다.

1. PT 선생님은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으니 병원 가보고 경과 알려주라고 하심

2. 1주차는 근육통인가 싶어 집에서 휴식하였음

3. 2주차는 동네 통증의학과가서 X-RAY, 물리치료 및 약 처방 실시 -> 디스크 의심된다는 의견

4. 3주차는 통증이 더욱 심해져(일상생활 힘들 정도) 서울에 목/척추 전문 병원 방문하였더니,

디스크 돌출 의심되어 진료(X-ray,침, 추나 등) 받고

차주에 입원 및 MRI 촬영 예약 상태 입니다

5. 해당 3주의 기간 동안에도 본인의 상태에 대해 꾸준히 PT 선생님과 얘기 나눔

상황이 이정도까지 오니, 헬스장 측에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1. 수업 전 무릎 및 허리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했음(크게 다친 적은 없으나 불편했음)

2. 수업 중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음

3. 레그프레스라는 운동을 하다가 다침(본 운동시 꾸준한 허리 통증 및 부상 날 본 운동 수행)

4. 본 운동 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함

5. 옆에서 선생님의 면밀한 지도가 있었음(동작 하나하나 체크)

6. 레그프레스 시 가동범위가 너무 길어지면 엉덩이가 들리고 허리가 말려 부상위험이 큰 것은 알려진 사실

7. 해당 동작시 선생님의 지도 방식에 따라 가동범위를 크게함

8. 선생님은 가동범위를 충분히 주기 위한 운동 방법의 하나라고 얘기 하지만

본인 의견은 충분히를 넘어선 몸에 무리한 가동범위까지 갔다고 판단함

9. 8을 주장할 인터넷 자료들은 충분(객관적 운동 영상 등)

10. 결론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피티 수업을 받았고

해당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는 의견을 꾸준히 어필했고

해당 수업 중에 특정 운동을 하다가(가르친 방식대로) 부상을 당해서 허리디스크가 돌출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가 의문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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