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받다가 부상당했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달 전 쯤 헬스 PT를 시작했습니다.
주 2회(화,목) PT 수업 받았고, 나머지 요일은 개인운동 조금씩 했습니다.
3주 전 (PT 수업 7회정도 수행 후) 허리 부상이 와 수업 중단하고 현재까지 쉬고 있습니다.
1. PT 선생님은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으니 병원 가보고 경과 알려주라고 하심
2. 1주차는 근육통인가 싶어 집에서 휴식하였음
3. 2주차는 동네 통증의학과가서 X-RAY, 물리치료 및 약 처방 실시 -> 디스크 의심된다는 의견
4. 3주차는 통증이 더욱 심해져(일상생활 힘들 정도) 서울에 목/척추 전문 병원 방문하였더니,
디스크 돌출 의심되어 진료(X-ray,침, 추나 등) 받고
차주에 입원 및 MRI 촬영 예약 상태 입니다
5. 해당 3주의 기간 동안에도 본인의 상태에 대해 꾸준히 PT 선생님과 얘기 나눔
상황이 이정도까지 오니, 헬스장 측에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1. 수업 전 무릎 및 허리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했음(크게 다친 적은 없으나 불편했음)
2. 수업 중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음
3. 레그프레스라는 운동을 하다가 다침(본 운동시 꾸준한 허리 통증 및 부상 날 본 운동 수행)
4. 본 운동 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함
5. 옆에서 선생님의 면밀한 지도가 있었음(동작 하나하나 체크)
6. 레그프레스 시 가동범위가 너무 길어지면 엉덩이가 들리고 허리가 말려 부상위험이 큰 것은 알려진 사실
7. 해당 동작시 선생님의 지도 방식에 따라 가동범위를 크게함
8. 선생님은 가동범위를 충분히 주기 위한 운동 방법의 하나라고 얘기 하지만
본인 의견은 충분히를 넘어선 몸에 무리한 가동범위까지 갔다고 판단함
9. 8을 주장할 인터넷 자료들은 충분(객관적 운동 영상 등)
10. 결론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피티 수업을 받았고
해당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는 의견을 꾸준히 어필했고
해당 수업 중에 특정 운동을 하다가(가르친 방식대로) 부상을 당해서 허리디스크가 돌출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가 의문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파열과 운동과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MRI 상 디스크 상태 부터 확인을 해야 하며 외상에 의한 파열인지 퇴행성 질환인지가 중요합니다.
디스크의 경우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MRI필름상 외상에 의한 파열이라는것부터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외상 기여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외상성 파열이 입증될 경우 외상이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헬스장에서 진행한것이라면 CCTV등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은 헬스장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있으나 헬스장에서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나온다면 위에서 말한 2가지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으로 처리해준다고 해도 사고 기여도와 퇴행성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치료비 등만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도방식 및 수업 전, 중 질문자님이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부분은 1)pt를 받기 전 허리의상태와 비교하여 영상 사진으로 악화 소견이 있는지, 2) 추간판돌출이 레그프레스 운동으로 발생가능한 것인지 입니다.
1), 2)가 인정된다면 고객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못하고 과한 운동을 하게 한 트레이너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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