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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무희새268
당찬무희새26821.07.02

인테리어 작업시 계약서와 견적서로 실제시공과 다를시 소송이 가능한가요?

실제 인테리어완료 상황과 사전 3d시공과 차이가 많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업진행전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것과 같이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똑같이 진행이야기 주시고

실제는 전혀 딴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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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테리어완료 상황과 사전 3d시공과 차이가 많이난다는 사실, 그리고 3d시공과 같이 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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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업체가 질문자분과 인테리어계약 계약 체결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 내용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의 인테리어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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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견적서와 다르다는 내용 이외에 구체적으로 손해의 범위 등과 계약 위반의 정도를 증거 등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그 추가 시공에 들어가는 비용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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