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 건강검진시 복무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건강검진법상 의무인 건강검진은 당연히 공가인걸로 아는데.. 사무직은 2년에 1번 의무이잖아요. 만약 홀수년생이 이번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고자 한다면 휴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가,연가,병가 중 어떤것으로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은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검진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휴가 명칭을 불문하고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법상 의무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자가 별도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별도 공가로 승인해줄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 재량사항이므로 만일 회사가 공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홀수년생이 이번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고자 한다면 휴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검진법상 건강검진 의무대상자가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대상자라면 회사에서 유급처리를 해주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면 본인 연가를 사용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