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현금영수증 요청시 필수아닌가요?
오늘 치킨집에 포장주문하고, 전화로 기프티콘 번호 불러달라길래 불러주고 50분뒤에 픽업하러오래서 갔습니다
34,000원이었고 현금영수증 해달라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매장들은 여태까지 기프티콘 다 했는데 왜 여가는 안되냐고묻자 남사장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확인을 해봐야된다며 말끝을흐렸고 여사장은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게 있어서 안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몇 번을 물어봐도 안된다고 하니 어이가없어서 일단 영수증이랑 챙겨서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괴씸하네요
내일 치킨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볼지
소비자보호원에 상담받을지 고민중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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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으면 되며, 이 경우 보호원측에서 발행의무에 대하여 안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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