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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미소짓게만드는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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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7일 잔금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 계약서 작성후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하고싶어합니다. 대출과 보증보험가입에 문제가 없도록 요청하여 매매계약을 잔금일 이후로 미루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슈로 매매계약을 전세 잔금일 이전으로 앞당기고싶어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전세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이 경우 새로 소유자가 될 사람과도 정확한 내용으로 협의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