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 설정된집 전시 만기시에 매수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전세낀 집을 만기일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상황인데, 매도자가 잔금일에 안오고 서류만 보낸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집은 전세가 껴있고 전세권이 설정된 집으로 만기일에 맞춰서 잔금을 치루면서 전세권 해지하고 집을 구매하기로 한상황입니다.
얼마전에 집을 계약했는데, 매도인이 집이 멀다는 이유로 잔금일에 오지 않고 대리인도 없이 필요서류만 부동산에 미리 보낸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곳에 찾아보니 일반적인 매매시에는 서류만 구비되어있으면 매도인이 잔금시 오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중계사 사무소에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저희 법무사 이렇게 모여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상황은 전세권이 껴있고 전세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상황인데 잔금일에 오지 않은 매도인에게 잔금+전세금을 다 입금하고 -> 전액 입금이 확인된후에 매도인이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사람에게 전세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사람만 믿고 전세권이 설정된 집인데 잔금일에 오지도 않은 매도인에게 모든걸 다 믿고 보내기엔 리스크가 너무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고 질문드립니다 ㅠ ㅠ 두서없지만 조언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1.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고, 전세낀 세입자가 있는집을 만기일에 매수하는건데 매도자가 잔금일에 안나타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전세껴있지 않는 일반매매에는 서류만 구비되면 매도인이 안와도 된다고 본거같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매도인or 대리인 오게해야하나요?
2. 매도인이 잔금일에 안온다고 하면 그냥 전세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줘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매도인에게 다 입금후에 매도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방향으로 해야되나요???
3특약에 여기이 기재된거 외엔 민법이나 부동산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매도인이 오기때문에 이걸말하면서 요구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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