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