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변재(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미 이행에 따른 사기 고소
채무자가 공증증서를 발행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약정금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약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가 분할변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채무자는 기한이 상실 되었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이를 이행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권 불이행에 따른 사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 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채권자 수 90명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