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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친절이넘치는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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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구공판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했던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여성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한번은 기소유예가 나왔었구요

다음은 검사님께서 지금 불구속구공판을 주셨더라구요.. 정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지금 반성문도 쓰려고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혹시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을까요..?

벌금을 주실거면 구공판을 선고 안하신다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보통 저같은 성매매여성의 구공판은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생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많이 참작을 하여 판단을 하십니다. 구공판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시고, 100~300만 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구공판을 합니다

    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나 공판에서도 양형을 준비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