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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꿩69
기민한돌꿩6923.12.05

중개인과 임대인이 복합상가의 전기요금 연체를 고지해주지 않아 계약 후 단전위기인데 계약해지 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복합상가 한 호수를 계약 후 식당을 열었는데 건물의 전기세가 2개월(약 1억원 이상) 연체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듣지 못 했고 현재는 전기세가 3개월이 연체되어 10월부터 단전예고장이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복합상가라 제가 관리비를 잘 내는 것과 관계없이 건물 전체 전기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전 달부터는 수도까지 연체되고 11월에는 건물 가스가 끊겨 난방이 멈춘 적도 있습니다.

입주한 상인들의 말로는 건물이 위태로운 게 몇 년째(3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까지 온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와 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 상태로 당시에 계약을 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제가 계약하는 층의 대표여서 더욱 믿고 계약을 했으며 중개인과 주인 역시 저와 같은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고 알아보니 두 사람은 현재 관리비를 연체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불안한 상태로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고 건물에 전기세가 연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이 건물에 계약하지 않았을 텐데 계약을 무효화하고 장사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 누구여도 상관없지만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중 누구에게 소송을 거는 게 맞나요?

참고로 계약기간은 2년 계약 했으며 현재 약 6개월 정도가 되어가며 계약서에는 위에 언급한 내용에 대한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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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영리활동이 제한되니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하시어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해당 부동산에도 확인설명의무상 수도, 전기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니 연대책임을 지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지켜보시는게 현명합니다.

    손해배상청구대상은 임대인과 부동산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