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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5

상가계약이 끝나서 상가를 뺐어요

상가계약금액을 돌려받고 계약을 끝맺었는데 건물주 갑자기 전화가 와서 건물이 비어있는 3달동안에 전기요금이 나왔다며 저희에게 내라고 말씀을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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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계약금액이라는게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돌려 받으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지만 두경우 모두 질문자님께서 응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전화하시면 전화로 말하지 말고 법대로 정리하자고 하세요.

    돈 몇만원에 소송 안겁니다.^^ 그리고 소송거리도 아니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간 전기 요금이 계약만료 기간에 포함된 부분이라면 지급하는게 맞고 계약만료 이후 청구된 부분이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즉 계약만료일 전인지 후인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 만기가 되서 나가신거면 나오실때 정산 안하셨을까요?

    나오는 날까지는 임차인 몫, 그 이후는 임대인이 내던가 새로운 세입자가 내던가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 공과금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정산을 해야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새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관리비와 공과금도 임차인이 부담하고 정산해야합니다.

    약정이 있다면 약정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