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이 끝나서 상가를 뺐어요
상가계약금액을 돌려받고 계약을 끝맺었는데 건물주 갑자기 전화가 와서 건물이 비어있는 3달동안에 전기요금이 나왔다며 저희에게 내라고 말씀을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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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계약금액이라는게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돌려 받으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지만 두경우 모두 질문자님께서 응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전화하시면 전화로 말하지 말고 법대로 정리하자고 하세요.
돈 몇만원에 소송 안겁니다.^^ 그리고 소송거리도 아니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간 전기 요금이 계약만료 기간에 포함된 부분이라면 지급하는게 맞고 계약만료 이후 청구된 부분이라면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즉 계약만료일 전인지 후인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 만기가 되서 나가신거면 나오실때 정산 안하셨을까요?
나오는 날까지는 임차인 몫, 그 이후는 임대인이 내던가 새로운 세입자가 내던가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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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 공과금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정산을 해야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새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관리비와 공과금도 임차인이 부담하고 정산해야합니다.
약정이 있다면 약정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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