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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굴뚝새129
거창한굴뚝새12922.04.18

건물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 된경우

건물에 여러 소유자가 있다는데

전기료를 미납해서

단전이 된다고 합니다

건물안에 여러 상가 매장들이 있고요

이런경우 상가에서 월세내며 가게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리비 따로 내고 있는데

미납된걸 몇개월씩이나 건물 소유주에게 못 받고 있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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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건물소유자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단전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를 한 것인지, 직접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단수, 단전의 피해가 크다면 임차인이 직접 이를 지급하고 추후 청구하는 방법을 취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