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중학생을 불심검문하다 다치게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만약 주변 행인들이 이 상황을 목격한 뒤
강도가 중학생을 공격하려는 상황으로 오인하고
사복경찰을 때려눕혀 상해를 입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우려고 폭행한 것임에도
상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상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