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퇴직금 정산할 때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오늘 회사에서 정산내역받으니까 1년으로 계산했더라구요
제가 1년동안 급여가 동일한게 아니고 중간에 오른 경우라 1년으로 계산했을 때가 3개월로 계산했을 때보다 퇴직금이 더 작은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봐도 3개월이라고 뜨는데
회사에서는 회사정책상 이런거라고 정책이 우선이다 이러는데 이게 정당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퇴직금의 경우,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제 19조에 의하여 산정해야 되는 날 (퇴직 해고 등) 이전 3개월간 근로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무형태와 재직기간 동안 임금의 변동 유무에 불구하고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년 급여평균으로 계산하였다면 착오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이보다 낮출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질문 자체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사내 규정을 저렇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당한 퇴직금을 전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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