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사로 입대하는 군인은 다른 소득활동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만 포함되능건가요? 아니면 사업소득 등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군 복무중에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장으로 가정의 생계를 위하여 등)에 청에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세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모든 영리활동 소득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영리활동을 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도 예외는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