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주 52시간 관해 질문입니다.
5인이상 10인미만 법인이고 저희는 포괄임금제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합니다. 보통 야근이 없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요.
주52시간이라면 그 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거잖아요 ,더 초과시키면 안되고 맞나요?
연장없을때는 기본급이 나가는데 연장그로는 8시간했어요 그럼 12시간 내에 있ㅅ는데 8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한거면 연장근로수당을 안주고 원래 지급하는 기본급만 줘도 되는건가요?
5인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의 연장근로 한도시간은 12시간이 맞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2. 1주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경우 1주 8시간 연장근로 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2시간제는 기본 40시간에 연장 또는 휴일근로 12시간을 합친 시간을 말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12시간에 대해서는 50프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기본급과 별도로 8시간분의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습니다.
2.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고 연장근로를 8시간 했으면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주 5일 40시간 + 12시간(연장)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시간분을 지급하고 있다면, 12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 수당 지급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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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 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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