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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지 매매후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2023년 7윌경 작고하신 선친명의토지(전)농지 약150평정도 현재실거래가 3천정도

상속받은지 1년정도 됐는데 매매를 할경우 어떤세금이 있고 또 어느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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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명의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으로 취득하셨으니 상속당시신고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이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집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매우 복잡한 판단기준에 따르기에, 이를 꼭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토지는 양도가액이 3천만원으로 예상되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세금 계산은 어렵습니다.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자료를 따로 올려주시면 약식으로 대략적인 세액 계산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과거 취득가액의 정보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