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8개월 180일 조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18개월 180일에 충족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근로기간>
대기업 아르바이트 주2~3일 (자진퇴사): 18.06.22 ~ 20.12.09 총 2년 6개월 근무
A회사 주5일 근무(자진퇴사): 21.07.01 ~ 21.12.01 총 5개월 근무
B회사 주5일 근무(계약만료): 21.12.02 ~ 22.01.01 총 1개월 근무
이러한 경우 18개월이 20.07.01 ~ 22.01.01로 계산되어, 18개월 180일에 충족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B회사의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대기업 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나,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80일에 충족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대기업에도 이직확인서를 제출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18개월이 20.07.01 ~ 22.01.01로 계산되어, 18개월 180일에 충족되는거 맞나요?
-> 네 , 말씀하신 기간으로 180일을 확인합니다. a회사와 b회사로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대기업 아르바이트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7.1~22.1.1 기간 동안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이냐에 따라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2.1.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이전 18개월 간(2020.7.2.~2022.1.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여 주신 근로기간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대기업 아르바이트 기간+A회사 근무기간+B회사 근무기간 모두가 피보험단위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기업 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개월이 20.07.01 ~ 22.01.01로 계산되어, 18개월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A, B회사의 근무기간만으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기업 근무기간도 포함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18개월이 20.07.01 ~ 22.01.01로 계산되어, 18개월 180일에 충족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B회사의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대기업 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역일이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을 말하므로,
역월상 6개월이라면 수급자격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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