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구동식 휠체어와 접촉사고 관련 질문드려요
요즘 어르신들이 전기구동식 휠체어를 많이 타는데요
보통 인도를 이용하시는데 이때 만약 보행자와 충돌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기구동식 휠체어는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충돌사고나 전복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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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사고의 경우도 차대인 사고가 아닌 인대인 사고 처럼 처리가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을 산정하여 휠체어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휠체어에 지자체에서 가입한 휠체어 보험 등이 있으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아닌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만약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휠체어를 탄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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