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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라마106
사려깊은라마10621.08.27

모욕죄에 특정성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게임내에서 서로 욕설을 한 사진을 어떤 사이트에 비매너유져 게시판에 공유를 했는데

그 사람의 게임 내 길드장이 그런 욕설을 한 사람이랑 계속 같이 게임을 할수없다고 하여 추방당했고 그로인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저를 고소했는데(평소 길드원이랑 전화통화와 디스코드어플 통화를 했다고함) 이런것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솔찍히 이런것도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면 충분히 악용할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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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타인과 게임상에서 한 욕설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그 사진상에서 아이디 등으로 욕설을 하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등의 특정성에 관하여는 단순히 닉네임과 아이디 등이 노출되는 점에서 위의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를 할 당시에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