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전화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글로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연성 요건추옥으로 모욕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된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아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