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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꽃무지34
다정한꽃무지34

이렇게 주는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장비를 운영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는 저 포함 두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비 하나를 더 운영하시게 되면서

제가 도와드리던 서류작업과 세무업무를 제 동생에게

위임하는동시에 월130만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할때는 그런소리 없으시다가

갑자기 동생에게 위임 하면서 이런 돈을 준다는것이

마음에 들지않아 혹 매달 이렇게 130만원을 그냥 준다면

법률적으로는 문제되는부분이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건설장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계약서나 위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아울러 원천세 및 4대 보험료 징수를 이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므로 유사한 직무를 종사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그 비용만큼이 아버지측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을 우려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개인사업자 이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세무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의 문제만 있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간 돈을 주고받는 행위의 경우,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150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증여로 보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사용주로서 질문자분을 고용하여 근로의 제공을 받은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질문자분이 근로계약 없이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분 아버지가 질문자분 동생에게 질문자분과 같은 일을 시키며 매달 130만원을 준다고 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포괄적인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부 상정하여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세금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일정한 용역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편법으로 증여는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용역을 제공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로

      별개의 법인 등으로 대금 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련하여 편법 증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