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주는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장비를 운영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는 저 포함 두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비 하나를 더 운영하시게 되면서
제가 도와드리던 서류작업과 세무업무를 제 동생에게
위임하는동시에 월130만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할때는 그런소리 없으시다가
갑자기 동생에게 위임 하면서 이런 돈을 준다는것이
마음에 들지않아 혹 매달 이렇게 130만원을 그냥 준다면
법률적으로는 문제되는부분이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건설장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계약서나 위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아울러 원천세 및 4대 보험료 징수를 이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므로 유사한 직무를 종사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그 비용만큼이 아버지측의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을 우려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개인사업자 이실 것으로 추측됩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자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세무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의 문제만 있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간 돈을 주고받는 행위의 경우,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150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증여로 보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사용주로서 질문자분을 고용하여 근로의 제공을 받은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질문자분이 근로계약 없이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분 아버지가 질문자분 동생에게 질문자분과 같은 일을 시키며 매달 130만원을 준다고 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포괄적인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부 상정하여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세금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일정한 용역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편법으로 증여는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용역을 제공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로
별개의 법인 등으로 대금 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련하여 편법 증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