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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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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 소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 소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 비용과 책임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세입자)에게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동파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에 수도계량기 관련 책임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동파가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라면 관리주체의 과실인지,

    혹은 해당 건물 구조상 동파에 대한 예방이 불가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그 과실이 있냐의 문제입니다. 동파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동파가 세입자의 관리부실(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며, 반면 노후수도관, 보일러 등 건물의 시설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동파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점유 관리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임대인에게 사전에 동파가능성 등에 대해 물어 대비방법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