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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응급처지교육/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지인이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응급처치교육과 심폐소생교육을 연1회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인으로 확대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직장인들은 응급처지교육/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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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직종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는 아닙니다.

    법정 의무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2조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교육의 의무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화학물질 취급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 근무 사업장,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유아기관에서 근무를 하신다 라고 한다면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교육은 필수 입니다.

    이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선택이 아닌 말 그대로 필수교육이라 매년 1회 이상 이수가 원칙 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응급처치교육 및 심폐소생술의 교육이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의무적으로 확대되고 받아야 된다면 응급처치교육이나 심폐소생교육을 받아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 처치방법인데요. 다만 직장인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해서 1산업안전 보건교육 2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 교육 4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5퇴직연금 교육 등입니다. 이 중에서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다만 CPR 심폐소생술 교육이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이를 실시하고 체득함으로써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응급처치교육과 함께 권장은 하는 편입니다. 다만 산업안전 보건교육 안에 응급처치교육과 CPR을 넣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직장인이라고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은 꼭 의무적으로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장인이고 나름 알아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응급처치 교육이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제 회사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 중에 유치원 근무하는 선생님의 경우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