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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18

채권압류를 할려고 하는데요 비용도 알려주세요ㅠ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걸 남편앞으로 이체를 하지못하게끔 압류를 해놓을려고 하는데요 채권압류를 하면 남편한테 우편같은걸로 통지가 가나요?

전자소송으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인데 이혼소송 목록에 채권압류한게 올라가나요

채권압류 비용이 보통 어느정도 들가요 오천만원 할려고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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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통지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이혼소송 재산분할대상명세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그리고 현금공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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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판결확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채권가압류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가압류를 하면, 채무자인 남편에게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이혼소송목록에 채권가압류한 것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비용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행시 일반적으로 11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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