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판결확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채권가압류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가압류를 하면, 채무자인 남편에게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이혼소송목록에 채권가압류한 것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비용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행시 일반적으로 11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