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나홀로소송)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압류를 하여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가압류된 채권을 압류로하여 추심금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요.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려면 어떤 신청을 하면되나요?
그리고 가압류 금액보다 확정판결받은 금액이 큰데요. 그래도 상관없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꿀수 있는거죠?
물론 가압류초과로 받은 채권금액은 별도로 다른재산 압류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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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여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가압류된 채권을 압류로하여 추심금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요.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려면 어떤 신청을 하면되나요?
그리고 가압류 금액보다 확정판결받은 금액이 큰데요. 그래도 상관없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꿀수 있는거죠?
물론 가압류초과로 받은 채권금액은 별도로 다른재산 압류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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