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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18

채권압류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판결후에 채권압류 서류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채권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언제쯤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권압류시 비용이 드나요?

현금공탁? 그런거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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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채권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및추심명령결정이 나오기까지 3주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을 하는 사람은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은행의 수에 4,700원을 곱한 금액만큼의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현금공탁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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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가 아닌 압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대개 10일 이내에는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법원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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