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채권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및추심명령결정이 나오기까지 3주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을 하는 사람은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은행의 수에 4,700원을 곱한 금액만큼의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현금공탁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