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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너구리18
대찬너구리1822.06.28

범퍼 교체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차중 제가 브레이크에서 발에 떨어져서 앞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 번호판 볼트자국이 상대방차 범퍼에 자국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게 파손되어 교체사유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냥 보험사에서 맞다고 하면 인정하고 끝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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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이게 파손되어 교체사유가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기 보험약관이 변경되어 범퍼 교체는 무조건 됮 ㅣ않습니다.

    범퍼 커버의 경미손상 즉 1) 코팅손상 2) 색상손상 3) 단순 긁힘, 찍힘의 경우에는 범퍼교환이 아닌 복원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진을 기초로하여 담당자에게 범퍼를 교환해야하는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험사에서 맞다고 하면 인정하고 끝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이 사유를 소명해 달라고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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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긁힘에 대해서는 범펴 교체비를 지급하지 않고 범퍼 수리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상으로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위 상태라면 교체비가 아닌 수리비가 지급되어야 할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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