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원칙은 원상복구입니다.
따라서, 민사손해배상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해당 범퍼에 대해 금번사고로 인해 파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되나,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제가 상대방 범퍼가 어느정도의 낡은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해당 범퍼에 대해 신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파손정도에 따라 교체가 아닌 도색만 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상기 기준으로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거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되,
대인사고까지 청구한다면 마디모프로그램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