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위해 한달 반 계약직 근무했는데 이직확인서 작성 질문
전 직장에서 10년이상 일한 뒤 올해 24.5.31 퇴직(자진퇴사).
이후 6월 한달 쉰 뒤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7/1~8/21까지의 공공기관 유사한
고용관련 센터에 계약직을 시작하여
곧 근무 종료 예정입니다.
곧 계약종료시점인데 이직확인서 작성시 보통 평균 3개월 급여와 근무시간등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계약직 근무한 기간 자체가 한달+3주 정도라 3개월분의
급여와 시간 등의 조건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걸까요?
예컨대
*10년 일한 전직장: 주40시간 230만원 월급-전직장 사장이 이직확인서 작성완료
*(7/1-8/21까지 근무하는) 현 직장: 계약직 기관에서의 근로조건이 주 40시간 210이라고 했을때
7/1~7/31까지는 온전히 한달을 다 근무했고 8/1~8/21까지는
한달을 채우지 못한채 계약 종료입니다.
이경우 계약종료되는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입력을 할때 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7월 한달 기준의 월급과 근무시간을 평균 임금이라 생각하고 입력해야 하는걸까요?
보통 3개월 미만의 1-2개월 계약직 직원들의 이직확인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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