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1주 5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