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기를 대략 4월 중으로 고민 중인데 만약 24.4.20일날 퇴사 한다면 연차 갯수가 저게 맞은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
입사: 23.4.17 퇴사: 24.4.20 회계기준 연차는
23.4.17-23.12.31 - 11개 (15*262/365)
23.4.17-23.12.17 - 8개
연차 26개가 아니라 19개 받으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 26개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3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2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7일~2024년 4월 1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2024년 4월 17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9일이 아닌 1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