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사용기한, 지급시기 정리 확인부탁드려요.
예시 입사일 : 18.6.4 / 퇴사일 22.7.28
1 - 18.6.4~19.6.3 연차발생 : 11개 / 사용기한 18.7.4~19.6.3까지
2 - 19.6.4 연차발생 : 15개 / 사용기한 19.6.4~20.6.3까지
3 - 20.6.4 연차발생 : 15개 / 사용기한 20.6.4~21.6.3까지
4 - 21.6.4 연차발생 : 16개 / 사용기한 21.6.4~22.6.3까지
5 - 22.6.4 연차발생 : 16개 / 사용기한 22.6.4~23.6.3까지 (그러나 22.7.28퇴사 이므로 이 때발생한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
맞을까요?
6 - 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1번은 19.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2번은 20.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3번은 21.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4번은 22.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5번은 퇴직금정산시 맞나요?
7 - 2번은 18.6.4~19.6.3까지 80퍼 만근 시 발생, 3번은 19.6.4~20.6.3까지 만근시 발생, 4번은 20.6.4~21.6.3.까지 만근시 발생, 5번은 21.6.4~22.6.3까지 만근시 발생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18.6.4~19.6.3 연차발생 : 11개 / 사용기한 18.7.4~19.6.3까지
2 - 19.6.4 연차발생 : 15개 / 사용기한 19.6.4~20.6.3까지
3 - 20.6.4 연차발생 : 15개 / 사용기한 20.6.4~21.6.3까지
4 - 21.6.4 연차발생 : 16개 / 사용기한 21.6.4~22.6.3까지
5 - 22.6.4 연차발생 : 16개 / 사용기한 22.6.4~23.6.3까지 (그러나 22.7.28퇴사 이므로 이 때발생한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6 - 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1번은 19.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2번은 20.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3번은 21.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4번은 22.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5번은 퇴직금정산시 맞나요?
>> 네, 맞습니다.
7 - 2번은 18.6.4~19.6.3까지 80퍼 만근 시 발생, 3번은 19.6.4~20.6.3까지 만근시 발생, 4번은 20.6.4~21.6.3.까지 만근시 발생, 5번은 21.6.4~22.6.3까지 만근시 발생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0.3.31. 이전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2~5의 경우 질의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해당 근속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 - 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1번은 19.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2번은 20.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3번은 21.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4번은 22.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5번은 퇴직금정산시 맞나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그 이후 가장빠른 급여지급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불이익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7 - 2번은 18.6.4~19.6.3까지 80퍼 만근 시 발생, 3번은 19.6.4~20.6.3까지 만근시 발생, 4번은 20.6.4~21.6.3.까지 만근시 발생, 5번은 21.6.4~22.6.3까지 만근시 발생 맞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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