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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침팬지237
정중한침팬지23722.11.02

사망시 상속 질문있습니다.

사촌 형이 미혼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일단 사촌형에는 금치산자 아버지 새엄마 동생 이렇게 가족이있습니다 사촌형 땅이 있습니다 새엄마가 사촌형이 죽기전 대부업에 1억이 빛이있다고 땅을 팔려고 동생한테 압력을 넣는중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1.사촌 돌아가셔서 누구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그새엄마는 고모돌아가시고 고모부랑 눈이맞으셨는데 그때도 아픈상태여서 요양병원에서 간호하다가 고모재산 분할할때 맞춰서 혼인신고 해서 7천만원 자기딸 결혼식 비용으로 준 전적이있습니다

2.그 대부업빛은 사촌형 땅에서 탕감되는건가요?

사촌형이 돌연사하신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했을겁니다

3.새엄마가 빛이있다고 동생한테 강압적으로 땅을 팔라고 권유하는거 같은데 못팔게 하는방법있을까요?

4동생한테 땅 소유권 넘기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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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넘어갑니다.

    2. 아니요

    3. 아니요.

    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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