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번호로 모르는집에 택배가 왔다고 하는데요

제번호로 모르는이름의 택배가 남의집에 갔다고 뜨는데 이름은 제이름이 아니고 번호는 제번호로 되어있는데 받으신분이 본인이 시킨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깐 제번호+모르는 이름으로 택배가 시키지도 않은 집앞에 와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사를 통해서 반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나 본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면 번호오기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령인이 반송 절차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