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이 대납하면 어떤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보증보험을 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인께서 본인은 서류 낼게 많다고 복잡하다고 임차인(본인)에게 가입 후 보증보험 보험료를 대납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추후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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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특약이나 조건으로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고, 그 보증료를 임대인이 대납해준다는 약정은 유효한 계약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료도 임차인이 납부합니다. 보통은 전세보증보험가입할 때 계약서외 임대인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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