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보증보험을 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인께서 본인은 서류 낼게 많다고 복잡하다고 임차인(본인)에게 가입 후 보증보험 보험료를 대납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추후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특약이나 조건으로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고, 그 보증료를 임대인이 대납해준다는 약정은 유효한 계약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료도 임차인이 납부합니다. 보통은 전세보증보험가입할 때 계약서외 임대인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