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인 중소기업 둘 다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2021. 03. 17. 00:34

만약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법인 중소기업에 동시에 입사하여 일할 수 있나요?

학원은 정직원으로 일하는거고 4대보험 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에서도 4대 보험 또 들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회사에서 동시에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자라면 두 회사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한 곳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일 경우에는 두 회사에 모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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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중소기업 근무 시에 어떤 소득으로 지급받으실 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받을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시지만 근로소득으로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되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2021. 03. 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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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법인 중소기업에 동시에 입사하여 일할 수 있나요?

      실제로 2개 회사에서 실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동시에 입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과 겸업에 대해서는 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원은 정직원으로 일하는거고 4대보험 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에서도 4대 보험 또 들어야하나요??

      근로자로서 각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각각의 회사에서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군데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매년5월달에 2군데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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