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있는 대표와 용역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3개월간 업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발급 기준에 부합한지요?
프리랜서 분들에게 발급해주는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