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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황로35
사업자가 있는 대표와 용역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3개월간 업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발급 기준에 부합한지요?
프리랜서 분들에게 발급해주는 것이 아닌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했을 때에는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사위 등 외부위원 참석하여 일일 위촉하는 경우나
홍보대사 등과 같이 기간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만 위촉 / 해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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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대표와 용역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촉증명서 발금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가 업무위탁 계약, 용역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해촉증명서 등을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