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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황로35
선한황로3523.07.11

해촉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범위는?

사업자가 있는 대표와 용역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3개월간 업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발급 기준에 부합한지요?

프리랜서 분들에게 발급해주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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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했을 때에는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사위 등 외부위원 참석하여 일일 위촉하는 경우나

    홍보대사 등과 같이 기간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만 위촉 / 해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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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대표와 용역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촉증명서 발금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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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가 업무위탁 계약, 용역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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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해촉증명서 등을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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