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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참고래239
힘센참고래23924.02.13

프리랜서(3.3%)의 경력증명서 요청

안녕하세요 프리랜서(3.3%)의 경력증명서 요청시

해촉증명서로 발급을 해드리고있는데

이때 해촉증명서 대신 일반 4대보험 공제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경력증명서 서류를 내드려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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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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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나 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형식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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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이라면 해촉증명서를,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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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담당업무, 근무한 기간 등으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경력증명서든 해촉증명서든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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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해촉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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