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3.3%)의 경력증명서 요청시
해촉증명서로 발급을 해드리고있는데
이때 해촉증명서 대신 일반 4대보험 공제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경력증명서 서류를 내드려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나 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형식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이라면 해촉증명서를,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담당업무, 근무한 기간 등으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경력증명서든 해촉증명서든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해촉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