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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수왕자
야자수왕자23.12.04

해촉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통 해촉증명서는 회사와 프리랜서 간의 금전적 거래가 더 이상 없을 때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와 계약한 프리랜서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촉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프리랜서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해촉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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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질의의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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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실제 해촉상태가 아니라면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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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법과는 관계없으므로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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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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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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