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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러블리한딩고265
러블리한딩고265

하청업체입니다. 관리업체가 바꾸는 경우

저는 하청에서 파견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파견직을 관리하는 업체가 바뀌면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을(개인) 이 아니라 갑(회사)의 근로 계약을 어긴게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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