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청에서 파견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파견직을 관리하는 업체가 바뀌면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을(개인) 이 아니라 갑(회사)의 근로 계약을 어긴게 아닌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