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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나콘다111
수줍은아나콘다11121.10.09

민사소송을 이겼는데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않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해 치료비,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않아서 공시재판으로 승소했는데

그이후에도 재산명시 신청 이런것을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돈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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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 아닌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신설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주 불명으로 재산명시신청이 어렵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뒤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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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여야 실익이 있지만 송달 자체로 재산 명시 마저 차질이 있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절차 역시 현재로는 실익을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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