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 아닌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신설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주 불명으로 재산명시신청이 어렵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뒤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