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민등록상 등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으로 인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책임없는 사유로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로 재판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관련 우편을 받지못한 것이 과실이 없다면 추완항소로 이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