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도 되나, 지나치게 간격이 크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도용주장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어 가급적 작성일와 근접한 시기에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로가 동의를 했다는 의사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차용증의 효력을 주장할 대여자의 입장에서 최소한 차용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