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피고 위자료 줄이는법이 있나요? 또한 상대를 고소 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설명하기 쉽게 본인을 A, 여자를 B, 여자의 남자친구를C 라고 지칭하고 설명하겠습니다.
A와 B는 1월 20일경 처음 만나 잠자리를 가졌고 그 이후 몇번 만남이 있긴했으나 관계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3월 7일경 C에게 발각이 되었고 이에 화가난 C는 B를 폭행하였고 A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 어디냐, 내가 찾아가서 너 죽여버리겠다등 폭언을 하였고 A는 사과를 하며 B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했습니다. 그이후신고를 하여 C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3월 8일에 A와 B는 관계를 정리했고 C가 A에게 전화하여 상간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번호를 차단하지마라 전화 안받으면 소송걸겠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이후에도 3회정도 A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과 함께 왜 말이 다르냐며 전화를 해왔습니다.(이때도 번호차단하면 소송건다라고 함)
그리고 4월 1일 00시 38분경 C가 다시 A에게 전화를 걸며 A와 B가 말이 다르다 늬들 말 맞췄냐 다 걸렸으니 소송걸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 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C는 B와 5년 정도 연애를 하였고 3년정도 동거를 하며 가족간의 행사에 참여한 이력이있어 사실혼을 주장하고 있고, B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1.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 경우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2. 상대방이 전화로 폭언, 욕설,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b와c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중 사실과 다른부분을 정정하거나, 불법행위 가담의 정도를 낮추는 등으로 위자료를 줄여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이후에도 연락이 오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상 현재로서 소송으로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줄일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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