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간에 출입문 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를 한 경우 특수절도가 안되면 손괴미수로 가나요? 아니면 주거침입 미수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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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 미수 및 손괴 미수죄가 각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물색행위를 개시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손괴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간이므로 특수절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 봐주면 재물손괴미수겠지만 출입문의 기능을 감안하면 재물손괴에 그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