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에 대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법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되어 인정이 되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