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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숲제비250
화끈한숲제비25024.01.2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한 경우 (피고측 개인정보 도용당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고소인 4명 / 3천만원)
본인은 피고측이며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 사업자정보를 위조한 사기꾼이 돈을 받아서 잠적한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해외 ip를 둔 피라미드 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송서류?에 증거자료로 나온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 및 생년월일도 저랑 전혀 다른 내용이고
돈을 입금한 곳도 제가 아닌 모르는 타인 계좌로 입금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제가 혼자 답변서를 써도 승소 할 텐데,
혹시나 해서 법률자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문의 사항은
제가 소송에서 이기면, 제가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은
고소인 4명한테 어떻게 받아내나요? 그리고 100% 전액 다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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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에 대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법원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되어 인정이 되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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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고소인에게서 받게 되는 것이나 소가에 따라 선임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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